제주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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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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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공탁 뒤 또 120만원 공탁...재판부 "피해자 조롱하는거냐"
결심 공판 4월 18일 예정...검찰 구형량 주목
11일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제주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는 유연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제주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는 유연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 등에 대해 확인했다. ㄱ씨는 "1심의 형(징역 4년)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조사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공소장 변경 내용이 피해자 유연수가 전신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당시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재판을 속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기일까지 검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기록을 살펴보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 같다"며 ㄱ씨 변호인과 이날 출석한 유연수 선수의 변호인 측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유 선수 변호인은 "기존 치료비만 지급됐고, 이후 후유장애 등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종합보험으로 전액이 보상될 것이고, 추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연수 선수를 피공탁자로 해서 총 82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5세 청년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지 않았냐"며 "1심 판결문을 보는 저도 화가 나는데, 공탁한 것이 양형자료라고 제출한게 맞냐"고 지적했다.

ㄱ씨는 유연수가 출연한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이틀 후이자, 1심 선고를 불과 6일 앞둔 지난 1월 19일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1심 선고 후 추가로 12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연수 선수의 진단서 등 증거 제출을 위해 재판부는 오는 4월 18일 ㄱ씨에 대한 2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날 1차 공판에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만큼, 4월 18일 2차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ㄱ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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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동주민 2024-03-17 23:32:15 | 119.***.***.92
음주운전에 성범죄 전과도 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살아서 뭣하냐.

김은희 2024-03-17 16:15:11 | 61.***.***.197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ㆍ 강력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