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의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 혐의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ㄴ씨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씨는 유연수가 출연한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이틀 후인 지난 19일 법원에 7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사과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연수의 변호인은 선고를 불과 6일 앞둔 시기에 형사공탁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수령을 거부하고 ㄱ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1명 외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 등 나머지 피해자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ㄱ씨가 유연수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ㄱ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 등에게 추가로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진짜 안함 내가 7년 살았는데
한번도 못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