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ㄱ씨의 2차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연수가 크게 다치는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ㄱ씨는 지난 1월 15일 술에 취한채 피해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유연수는 회복불능한 상해를 입어 선수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며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ㄱ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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