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사선→2심서는 국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가 항소심 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ㄱ씨는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현행법상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자동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 추후 사선 변호인 선임도 가능해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월 25일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튿날인 31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