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변경...도의회, 별도 징계 절차 진행중
성매매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정한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
강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는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의 제명 징계화 별도로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도의회에서도 '제명'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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