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4.3 왜곡 현수막 제거 지시 행정시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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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4.3 왜곡 현수막 제거 지시 행정시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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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우단체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주경찰이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극우단체들은 지난 4월 3일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4.3 왜곡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한 양 행정시장을 고발, 고소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에 강 시장과 이 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 유포로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명시한 제주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월 31일부터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이 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명만 들어가야 하지만, 후원 단체의 이름까지 함께 기재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 극우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제주시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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