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왜곡' 논란 현수막, 강제철거 수순 밟을까
상태바
'제주4.3왜곡' 논란 현수막, 강제철거 수순 밟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행정시, 현수막 관련 법리검토 막바지
'정당활동' 인정 여부가 관건..."조만간 결론"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4.3추념식 전에 제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현수막의 제거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검토를 거치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현수막을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회신을 받은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늘 중 현수막 제거 여부에 각 행정시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고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수막 내용은 제주4.3의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정치적 현안이라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 고심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정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