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가 정당 활동?...선관위 '4.3왜곡 현수막'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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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가 정당 활동?...선관위 '4.3왜곡 현수막'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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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당의 주장...통상적 정당활동"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청 앞 도로에 걸려있는 극우 보수단체의 제주4.3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 활동'이라고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주4.3을 왜곡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회신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담당하는 법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인데 이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당정책을 선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정당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정당법"이라며 "(문제의 현수막은)정당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국가가 결정한 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고 도민.국민 분열을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정당법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것을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현수막 내용은 정책은 커녕 정치적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하여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한다"며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책이 될 수 없고, 찬반의 논의가 열려있는 정치적 현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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