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의 '적반하장'...'제주4.3 왜곡' 현수막 철거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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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의 '적반하장'...'제주4.3 왜곡' 현수막 철거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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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재물손괴 혐의 고발장...제주 "4.3왜곡, 명백한 4.3특별법 위반"

한 극우단체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한 보수단체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유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한 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내 곳곳에 내걸린 4.3 역사왜곡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우리공화당 등의 명의로 내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근거로 신고없이 내걸리기는 했으나, 명백히 제주4.3을 왜곡하면서 '제주4.3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현수막 강제철거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현수막 논란을 계기로 해 옥외광고물법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함에도 '정당 이념'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면서 옥외광고물법 규정의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때문에 해당 현수막에 걸린 문구가 '정당 활동'이라고 볼 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우선 규정돼야 하고, 재물손괴행위로 볼 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역사 왜곡 현수막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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