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왜곡 현수막 제거 '동일 사건', 경찰 한 차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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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왜곡 현수막 제거 '동일 사건', 경찰 한 차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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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현수막 제거 공무원 '불송치'...동부서, 행정시장 조사 결론은?

한 극우단체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주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앞서 동일한 현수막을 제거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제주시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내걸린 제주4.3왜곡 현수막을 제거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공무원이 제거한 현수막은 지난 4월3일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4.3왜곡 현수막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당시 공무원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지난 3월31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기자회견과 별개로,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지점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현수막을 게제한 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했으나,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당 현수막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제주지검이 이를 다시 수사했으나, 똑같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행정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정당 현수막을 제거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한편 동부서는 행정시장 고발 사건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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