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 직권재심 청구대상,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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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4.3 직권재심 청구대상,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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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권재심 청구대상 '일반재판' 포함 방안 마련키로
한동훈 장관 지시에 대검찰청 후속조치...일반재판 1500명 내외
제주도-4.3단체 환영.."조속히 후속방안 마련해 명예회복 나서야"

[종합]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면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헤드라인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헤드라인제주

이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서는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은 총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행해졌다.

◇ 대검찰청 "일반재판 희생자,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해 어려움 해소할 것"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검찰청도 바로 화답했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까지 더해지면서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는 1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4․3사건 군법회의 재판 수형인의 재심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4․3사건 당시 행정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오기(誤記)하거나 이명(異名)을 기재한 사례, 가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인적사항 허위 진술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상 피고인과 재심청구 대상자의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사건기록,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특정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 오영훈 지사-4.3단체 등 일제히 환영 입장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제주도를 비롯한 4.3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추진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특히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소송을 하려면 유가족들이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어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되었기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하여,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앞으로도 역사의 아픈 굴레를 치유하고,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제주도는 이번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확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4.3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법무부가 오늘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원회는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오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면서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서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전했다.

제주4.3연구소도 논평을 통해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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