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법무부, 일반재판 직권재심 후속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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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법무부, 일반재판 직권재심 후속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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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10일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표하며 법무부가 조속히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때문에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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