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4.3특별법 개정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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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4.3특별법 개정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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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방침에 국회 입법 착수
김한규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빠르게 추진할 것"

법무부가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작업도 본격화된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반재판의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면 신속히 시행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면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검찰청도 바로 화답했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지난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까지 더해지면서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는 1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4․3사건 군법회의 재판 수형인의 재심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4․3사건 당시 행정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오기(誤記)하거나 이명(異名)을 기재한 사례, 가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인적사항 허위 진술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상 피고인과 재심청구 대상자의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사건기록,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특정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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