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4.3일반재판 직권재심, 정부의 해결의지 확인하는 사건"
상태바
제주4.3도민연대 "4.3일반재판 직권재심, 정부의 해결의지 확인하는 사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11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는 현 정부의 4.3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민연대는 "4.3당시 국가공권력은 가혹하고 잔인했다"며 "군법회의를 거친 생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찰의 폭력과 고문을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써 검찰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우리는 오래오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우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구한다. 정부의 4.3해결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4.3일반재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또 현재 진행중인 9000만원의 보상금은 정의롭지도 않다"며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된 개정안과, 용역중인 가족관계 관련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