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업무보고..."직권재심 확대방안 마련"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유가족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 커"
"일반재판 수형인.유가족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 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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