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법무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방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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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법무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방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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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법무부가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법무부의 방침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더하여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관문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70여년 동안 일반재판 수형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옥죄었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청구자격의 제한 및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에서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재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기에 혹여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이 시대역행적 사고를 탈피하해 정의로움을 향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해야 하며, 경직되고 고루한 억지주장을 접고 수시변역(隋時變易)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한달여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법적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회는 아무쪼록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을 당한 4․3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조속히 이뤄내고, 정의로운 4․3해결과 함께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통합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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