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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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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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 추정...희생자 결정자 우선 파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수형인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지난달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감안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총 15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1차적으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1차 조사에서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특별법에서는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서는 올해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460명이 재심을 청구해 37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90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 소송에서는 2019년 이후 총 65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중 6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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