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10일 환영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추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법무부의 오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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