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속출...교육청 나서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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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속출...교육청 나서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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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단체 "폭언.학습권 침해.성희롱 상습적...진상조사 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며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ㄱ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라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ㄱ고등학교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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