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 "학교 인권침해, 정확한 실태조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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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 "학교 인권침해, 정확한 실태조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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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통해 확인된 학교 내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원.학부모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정확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이다"며 "이번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학교측은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공감이 없었다. 단지 몇몇 교사의 잘못으로, 소수 학생의 의견으로 치부했다"며 "학교가 학생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동일하지 않으며, 교사는 스스로 나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면서 "이번 학생인권침해 사안도 이런 학교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으며 문제제기가 들어와도 진지하게 듣고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학교장 명의 입장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몇몇 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피해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였는데, 졸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학생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여년이 지나고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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