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교 학생 인권침해 논란, '교사 폭언'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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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교 학생 인권침해 논란, '교사 폭언'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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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해당교사에 조치 등 권고안 의결
"전수조사 결과, 교사 폭언.학습권 침해.차별 등 확인"

지난 3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내 학생인권침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내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폭언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접수된 ㄱ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학교장)에게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ㄱ고교 2~3학년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에 3학년에 재학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상담.면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문항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신청인(인권침해 실태조사 진정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 등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권고안을 통해 우선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생인권침해에 관련된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 등의 직무연수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의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 통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고,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역시 교육가족들로 구성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것을 전해졌다.

김 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아울러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ㄱ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지난 3월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ㄱ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ㄱ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지난 3월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ㄱ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ㄱ고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지난 3월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고교에서 있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2학년도 졸업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폭언'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침해 및 성희롱 등과 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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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었어도... 2022-06-10 19:08:03 | 175.***.***.190
권고는 뭐라??? 징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