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제주도, 재난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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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제주도, 재난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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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 수준 발령 따른 첫 회의 개최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의료공백 최소화 24시간 비상체제 근무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제주도내 병원에서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 수준 발령에 따른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제주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도내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부서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구성해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점검검지원반 △주민소통반 △의료지원반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비상진료대책반은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공공의료, 행정조치 등을 담당한다. 

총괄지원반에서는 비상진료대책반의 협조 요청사항을 지원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점검지원반은 휴진 개원의 유선 및 현장 확인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는 등 불법 집단휴진 대응업무를 지원하며 의료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군의관 인력을 지원한다. 

주민소통반에서는 민원 대응 및 안내, 피해신고·접수센터(129번) 연결 등을 지원하며, 대변인에서는 의료계 현황 등의 정보를 전파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료시스템의 신속한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운영, 비상 진료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내 주요 병원에서는 필수 의료과목 중심으로 단계적 진료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와 관계기관( 협력으로 응급의료기관 간 24시간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 이송·지원체계에 나선다. 

특히 휴진 시 주민 불편이 큰 소아·분만·투석 분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 27개소를 지정해 집중 점검도 추진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집단행동 관련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과 함께 비상진료 대책이 원활히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의료진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서·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전파, 분석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한편, 제주지역 전공의 수련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등 6개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41명 중 지난 22일 기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는 76%에 달하는 10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전공의 95명(파견 전공의 20명 포함) 중 71명(파견 1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4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 결근이 확인된 전공의 10명에 대해 지난 21일 재점검한 결과, 1명이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무단 결근자 9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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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24-02-24 12:14:03 | 61.***.***.208
의대 증원 왜 반대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0.001% 최상위 특권층 의사들만 이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