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법적절차...기재부 협의 후 고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자로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내용은 지난 2019년 8월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담겨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는데, 국토부는 이 내용을 의견수렴 후 4년5개월, 환경부 협의 종료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기본계획 고시 전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라며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면서, 조만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사업비 협의를 시작했으나,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협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이후 제2공항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됐던 4조8700억원에서 지난 2019년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기재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문화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