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대 세수결손.재정부담 등도 변수...내년으로 넘어갈 듯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의 총 사업비 협의 절차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는 사실상 불발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의 제2공항 총 사업비 협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협의를 동시에 시작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면서 제2공항은 후순위로 검토가 이뤄져 왔다.
결국 12월 중순을 넘긴 현 상황에서도 제2공항 사업비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주 중에는 협의가 마무리 돼야 내부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고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만 이미 제출된지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내년 초에는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가 언제 끝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재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고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됐던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기재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비용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73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문화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수산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충돌.항공소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