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전달이냐, 도정의 입장이냐'...27일 기자간담회 촉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금명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27일 오전 9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가 최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시위는 오는 31일까지 제주도청 현관 및 정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2차례씩 진행된다.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 의견서'에 담을 내용 중 주민투표 실시를 단순한 의견 전달 차원이 아니라 도정의 입장으로서 요구하라는게 핵심이다. 즉, 오영훈 도정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결정 존중은 국토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2019년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존중하기로 합의했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2021년 제주도-도의회-국토부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공식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다수로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그 결과에 불복해 오늘날까지 갈등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도민과의 약속,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으로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최근 성산읍을 찾아 제2공항 찬성 마을과 반대 마을 주민들을 모두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도내 종교지도자들과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3월 국토부의 의견제출 요구와 관련해 지난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도민 경청회를 진행하는 한편, 각 읍면동 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접수해 왔다.
이 의견 접수를 마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출된 의견을 정리, 이달 말에는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리된 의견을 받아 본 오 지사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국토부에 제출할 '제주도 의견'을 준비하겠다면서, 제주도 의견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식 △도민이익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기본계획 고시 절차보다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주도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응을 할 뜻도 피력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견제출 건수는 15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접수가 이뤄진 창구는 △1~4차 도민경청회 530명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139명 △주민소통센터 95명 △제주도청 홈페이지 662명 △빛나는제주TV(유튜브) 114명 △우편 11명 △공항확충지원단 팩스 4명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만 4763명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등 8107명 △제주녹색당 1119명 △용담2동 주민 185명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