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 주민투표 실시하라"
상태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 주민투표 실시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정해야 할 시간"이라며 "제2공항 문제 해법의 제1원칙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압도적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에 대해 우리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며 "국토부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더구나 2019년 9월 제주도정 및 도의회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데 합의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주민투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지자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돼 있다"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8년을 끌어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도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해도 찬반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갈등 해소의 ABC도 모르는 주장일 뿐이다. 압도적 다수의 도민의 뜻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면 주민투표가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견이 팽팽할 때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남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이들도 있다"며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모아 도민결정권을 확보해낼 책무가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대한다고 지레 포기한다면 도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의 시간’을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 도민은 제주도의 현실과 미래를 숙고하면서 대규모의 제2공항 건설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기를 원한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제2공항 갈등을 슬기롭게 매듭짓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를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끝내 주민투표 수용을 거부한다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공론조사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도민의 자기결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7 19:16:01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3-07-25 08:44:57 | 220.***.***.66
ㅡㅡ평양에서 400km 위치이면 성산2공항 및 강정항 위치입니다ㅡㅡ

북, 심야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美핵잠수함 입항 반발 관측(종합2보)
입력2023.07.25. 오전 1:39 수정2023.07.25. 오전 1:53 김승욱 기자
합참 "평양 일대서 단거리탄도마사일 2발 발사…400여㎞ 비행 후 동해상 탄착"
순항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또 무력시위…탄도미사일 발사는 5일만

주민수용성 2023-07-25 01:30:37 | 14.***.***.188
2공항 여론조사 결과,.5월24일부터 5월26일,(주)리얼미터
제주시(서부)ㅡㅡ찬성 34.6%, 반대55.2%
제주시(동부)ㅡㅡ찬성 44.6%, 반대 49.2%
서귀포시 ㅡㅡㅡ찬성 52.7%, 반대 41.1%
ㅡㅡㅡㅡㅡㅡㅡ
[KBS제주 여론조사] 제2공항 건설
'찬성 43.7% vs 반대 50.9%'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5 01:29:16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7-25 01:28:20 | 14.***.***.188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성산 2공항..부산항..강정항
(핵 전투기.핵탄두보관시설.핵잠수함 기지)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5 01:27:22 | 14.***.***.188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완료
ㅡ제주공항 인근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비행장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5 01:26:38 | 14.***.***.188
국토부 "2공항"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도민의 행복! 성산 2공항 대찬성  2023-07-25 01:22:54 | 110.***.***.150
성산 2공항 대환영
♥ 제주도발전시키는공항
♥ 포스트 홍콩 포스트 싱가포르 ^^
♥ 최고흑자공항
♥ 교육환경최고공항
♥ 기반시설 최고 공항
♥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 도민의힘공항
♥ 관광객최고공항 찬성!!

●●.

제주사랑 2023-07-24 20:12:07 | 118.***.***.76
이기사쓰는 인간은 이 단체 회원인가요 왜 비전문가 의견을 정답인양 기사를 쓰시는지요 같은 편이라서 뇌물 받아서 왜 왜 괜당이라 니미 ㅈㄱㅇ 놈들 뿐이네 기사는 공정해야 한다 개세끼야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 2023-07-24 20:06:14 | 14.***.***.202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2.10.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주란...? 2023-07-24 17:41:54 | 223.***.***.124
제주는 동북Asia의 중심이다.
콤파스 중심을 제주에 놓고 원을 그리면 항공으로 2~3시간거리에 북경,서울,상해,동경,나고야,오사카,타이페이,광조우,홍콩,마닐라등 얼마나 많은 거대 도시들이 있는가?
제주를 단지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으로만 인식하면 안된다.
또한 제주는 지정학적 장점외에 4계절,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이들 도시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제주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모델이 될 것이다.

제주는 이들 도시들간 항공편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허브화가 되어 갈것이다.

뻔뻔하긴...ㅈㅈ 2023-07-24 17:40:55 | 223.***.***.124
공항이 니들꺼냐?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등은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거다.
그래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에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다.

주민투표?
왜 니들이 주민투표 주장하는지 모르는 줄 아냐?
바로 숫적 우위로 밀어부칠려는 꼼수인지 다 안다.
제주도 인구 70만명중에 70%인 50만명이 제주시에 산다.
그런데 제2공항과 가까울 수록 찬성!
제2공항과 멀수록 반대!
한마디로 지역이기주의다.

반대를 하려거든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왜 성산으로 발표나기전까지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여야만장일치였냐?
참 뻔뻔하다.

더 나쁘고 뻔뻔하고 무능한 자들은 민주당이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당시 원희룡지사의 발목을 잡고자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누구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