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정해야 할 시간"이라며 "제2공항 문제 해법의 제1원칙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압도적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에 대해 우리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며 "국토부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더구나 2019년 9월 제주도정 및 도의회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데 합의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주민투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지자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돼 있다"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8년을 끌어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도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해도 찬반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갈등 해소의 ABC도 모르는 주장일 뿐이다. 압도적 다수의 도민의 뜻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면 주민투표가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견이 팽팽할 때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남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이들도 있다"며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모아 도민결정권을 확보해낼 책무가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대한다고 지레 포기한다면 도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의 시간’을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 도민은 제주도의 현실과 미래를 숙고하면서 대규모의 제2공항 건설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기를 원한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제2공항 갈등을 슬기롭게 매듭짓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를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끝내 주민투표 수용을 거부한다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공론조사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도민의 자기결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