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도민결정권' 실현 유일한 방법...결단 내려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2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도민대회는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경훈 시인의 격문 낭송, 연대 발언, 단체 구호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 스티커를 도청 정문에 부착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민의견은 주민투표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하라', '제2공항은 도민이 결정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하라',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거듭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식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원희룡 도정과 국토부는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 의견이든 나오면 그 의견에 따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2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상태로 와서 저희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식은 우리가 제안하는 주민투표 밖에 없다"며 "주민투표야말로 제주도정이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고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오는 7월 27일 오영훈 도지사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 "이번 의견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거짓과 부실, 의혹이 난무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자, 제2공항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번 의견제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개최되는 도민대회는 도민의 민의가 주민투표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계획됐다"며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사회에 약속한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이 주민투표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노라 도민과 약속했다"면서 "이미 지난 2021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합의로 진행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의견이 반대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뭉개버린 국토부와 전 도지사이기도 한 원희룡 장관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 남은 방법은 오로지 주민투표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약속과 오영훈 도지사의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공약이 맞닿은 유일한 방법이 주민투표이고, 이 주민투표를 도민 70%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에서 촉발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투표 실시를 결단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2공항이 진정 도민의 숙원이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투표를 제주도는 국토부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 원희룡 장관 역시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즉각 수용하고 제2공항 주민투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주민투표의 민의를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부디 민의의 파도를 억지로 거슬러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