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제주도,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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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제주도,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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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가 도민결정권 실현"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주민투표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의견제출은 각종 거짓과 부실, 의혹이 난무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으로 더욱 첨예해진 제2공항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노라 도민과 약속했다"며 "국토부의 약속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주민투표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도민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주민투표 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할 첫 번째 제주도의 의견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민의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있음을 다시금 오영훈 도지사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읽고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거듭해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며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하루 2차례씩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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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7 19:17:34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3-07-24 16:20:36 | 211.***.***.158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성산 2공항..부산항..강항
(핵 전투기.핵탄두보관시설.핵잠수함 기지)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도민 2023-07-24 12:02:44 | 211.***.***.158
美 LA급 핵추진잠수함, 제주해군기지 입항..."군수적재 목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23.07.24 10:50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이 24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24일 해군 7기동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4 08:31:34 | 14.***.***.188
표선~성산~우도~구좌일대에서..
11월~3월사이 겨울 철새 "까마귀" 10~20만마리가 일시에 군무를 이루어 비행한다.
해질녁에 해넘이와 늘 보고 있는 장관인데
항공기와 충돌위험성이 제주공항에 수십배 높다고 생각한다
ㅡ왜.겨울철새는 조사 안하나요??
ㅡ요즘보이는 까마귀는 철새가 아닌,,순수 토종 까마귀 1,500여 마리에 불과하다

도민 2023-07-24 08:30:09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제주가치
정의당
국힘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4 08:29:38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3 07:01:07 | 14.***.***.188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완료
ㅡ제주공항 인근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비행장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3 06:59:56 | 14.***.***.188
한국 환경연구원<국가 기관>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3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 안된 통계입니다
<성산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그래서 까마귀 10만~2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2 18:41:43 | 14.***.***.188
수산동굴 330m 추가 확인, 2공항과 1.2km이나,서로 연결 99.99%확실
ㅡ수산동굴 4,850미터이상,폭30미터ㅡ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에 클리커층이 확실히 존재가 있어서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
2공항예정지도 용암동굴 지대가 확실하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몇군데는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 수산동굴이 막장어디인가?// 성산 해안선입니다
....용암이 어디로 갔냐...행불?
....당연히 바다로 흘러갔겠지..
...용암 출구.바다 위치는????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52:16 | 42.***.***.190
주민투표 실시하라

중증치매 목포할망 요양병원 강제입원!

기저기 차기전에...!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47:43 | 14.***.***.188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매일 조류와 비행기 충돌가능성 8배 높습니다

성산투기꾼 2023-07-22 14:47:22 | 118.***.***.213
절대 2공항 건설반대.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06:36:43 | 14.***.***.188
국토부 "2공항"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란다~! 2023-07-21 14:36:07 | 223.***.***.33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를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잘 나와 있다.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2.10.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