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가 도민결정권 실현"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주민투표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의견제출은 각종 거짓과 부실, 의혹이 난무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으로 더욱 첨예해진 제2공항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노라 도민과 약속했다"며 "국토부의 약속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주민투표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도민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주민투표 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할 첫 번째 제주도의 의견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민의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있음을 다시금 오영훈 도지사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읽고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거듭해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며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하루 2차례씩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한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