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訴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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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訴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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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8일→2월15일로 기일 변경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측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병원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2월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당시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데 따른 것이다.
 
녹지측은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상관없이 녹지병원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가적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제주도는 항소했고, 당초 내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2월로 미뤄졌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 매도하면서 보건의료 특례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 6월22일자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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