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訴, 항소심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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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訴, 항소심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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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부 허가 적법...행정 재량권에 해당"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측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병원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던 제주도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15일 오후 2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등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한 부분은 적법하다"며 "행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당시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데 따른 것이다.

녹지측은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상관없이 녹지병원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가적 소송을 제기했다.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제주도는 항소했고, 당초 지난 1월1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한달 가량 미뤄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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