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다시 취소...결정적 이유는?
상태바
[종합]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다시 취소...결정적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의료정책심의회.청문절차 거쳐 개설허가 취소처분
녹지측, 병원 건물.장비 제3자 매각으로 '자격상실' 자충수
"명백한 요건 미충족"...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취소訴 영향 줄듯

[종합]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이번에는 녹지측의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22일자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열린 청문절차에서도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취소 사유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 요건 미충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인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심의위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녹지측은 지난 5월 청문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측은 세부적으로 △당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허가를 내 준 것이 부당하고 △관련 소송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 건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없이 개원을 허가한다면 병원 지분과 의료설비, 의료진 등을 갖춰 정상 운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녹지측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녹지측이 병원 건물 및 의료진, 장비 등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번 개원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종 검토를 거쳐 녹지측에 22일자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초 개설허가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이뤄졌다. 제주도는 당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녹지측은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병원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가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녹지그룹측의 '자충수'가 나왔다. 병원건물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자격 상실이 된 것이다. 이는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처분 통지로 이어졌다.

이는 내국인 진료금지 처분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내국인 진료금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제주도의 처분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 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면서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또한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부는 중국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