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오일장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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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오일장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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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도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어"
지난 8월 3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8)가 지난 9월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지난 8월 3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8)가 지난 9월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인터넷 방송물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위협해 돈을 빼앗을 목적이었다"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찌르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며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위해 미리 칼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구형 때도 무기징역이 나오니 굉장히 분에 찼었다"며 "가해자가 너무도 계획적이었고, 범행 상황이 너무 잔인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북쪽 인근 밭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30대 여성)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후 8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 다시 사건 현장을 방문해 시신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의 주변 CCTV 등을 통한 탐문 수사 끝에 8월 31일 오후 10시 48분께 서귀포시내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초 '생계형 범죄'인 것처럼 진술했지만, 인터넷 방송물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돈을 모두 탕진하고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취객이나 약한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범행 3일 전인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인 소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하며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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