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 무기징역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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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 무기징역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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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8)가 지난 9월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지난 8월 3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8)가 지난 9월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28)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위협해 돈을 빼앗을 목적이었다"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찌르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들은 "너무도 계획적이었고, 범행 상황이 너무 잔인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북쪽 인근 밭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30대 여성)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약 5시간 뒤인 8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에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 시신을 은닉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8월 31일 오후 10시 48분께 서귀포시 내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방송물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돈을 모두 탕진하자 취객이나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3일 전인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A씨는 본인 소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하며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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