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상태바
검찰, 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방송물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다 돈을 탕진하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자 장찬수)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전 식칼을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로 수회 찌르는 등 범행 경위는 잔혹하고, 사체 은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북쪽 인근 밭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30대 여성)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후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께 다시 사건 현장을 방문해 시신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의 주변 CCTV 등을 통한 탐문 수사 끝에 지난달 31일 밤 10시 48분께 서귀포시내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초 '생계형 범죄'인 것처럼 진술했지만, 인터넷 방송물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돈을 모두 탕진하고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취객이나 약한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3일 전인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인 소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하며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