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제가 지침 내리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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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제가 지침 내리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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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출입기자단 간담회..."독립적 운영 개입 안해"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공모...관리감독 차원에서 접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4.3평화재단 운영체계 개편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처음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이사장 선임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단의 정치화 등 우려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사장 선임 과정에 제가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듭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나 인터뷰 과정에서 말했지만, 도의회가 숙고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공표 됐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며 "이사회 선임이나 이사장 선임 완료되면 당연히 평화재단 중심의 운영체제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이사장은)제주도와 성과계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며 "그 계약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재단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 개입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이사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고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사장 선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하게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 명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이라는 문구가 '운영'으로 변경됐다. 기존 조례는 제주도정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 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대 쟁점이던 상근 이사장 선임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는 제출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듣로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에 명시하며 '의무화'했다. 즉,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이사진 구성의 경우 당초 제주도 제출안에서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시됐으나, 도의회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15명 이내'로 확대됐다.

당연직 이사는 현재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청에서는 4.3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개정에서는 '지도.감독'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도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재단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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