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수정 통과...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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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수정 통과...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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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임명, '이사회 의견 수렴' 의무화...독립성.자율성 명시"
심의 과정에 호된 비판..."소통 없는 일방통행, 갈등 조장"
제주도 "이사가 후임 이사 선출?...어떤 조직도 이러지 않아"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12일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논란의 핵심이던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 내용을 반영했으나,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지사에 책무에 반영하고,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이날 제42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제출한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출안에서는 상근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도지사의 책무에 명시하며 '의무화'했다. 즉,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재단의 정치화' 논란을 염두에 둔 명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사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지사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명시됐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이사진 구성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단측은 수정안에서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교육청 4.3교육 관련 담당 실.국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평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에 제주4.3특별법을 명시하고, 4.3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명확화 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가 당사자인 평화재단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4.3특별법에 제시된 4.3평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기관장이 상근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 등과 비교하며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근 및 도지사 임명 체계로 전환하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4.3평화재단보다 점수가 낮은 기관들은 놔두면서 왜 재단에 대해서만 성과와 책임경영,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직원 비위문제가 논란이 됐던 서귀포의료원 등 다른 출자출연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이곳은 다 기관장이 상근이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라며 "4.3평화재단은 왜 갑자기 4.3평화재단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재단이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만이 아니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라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4.3평화재단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가피하다면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면)존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제주도의)출연금이 운영비.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평화재단은)외부 기탁이나 후원을 받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과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내부 관계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협의 시도는 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제주도의 입장으로 안이 제출돼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현행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조례안이)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평행선을 긋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의회에서도 쉽게 추천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이번 논란의 계기는 제가 볼때 소통이라고 보인다"라며 "조례 개정과 관련해, 평화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상범 국장은 "투명한 경영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라며 "인사 채용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재단의 장학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 보고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일부 몇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상근 이사장을 배치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조례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눈에 보인다"라며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도지사가 임명한다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국장은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제주도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 재단의 결등은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게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빌미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은 "4.3평화재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는 매우 숙고해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실행할지 너무 안타깝다"라며 "도지사와 고희범 전 이사장은 공인이고 4.3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임에도, 독대한 내용 중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렸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유족회장 출신 이사장 대행이 사퇴하고, 현 유족회장인 이사가 사퇴하는 등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들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고민이 부족해서 조급하게 처리를 하면서, 지난 20년간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라며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고,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주도 "이사가 후임 이사 선출...어떤 조직도 이러지 않아"

조상범 국장은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과의 문답 과정에서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과정이 오히려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금 4.3평화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 조례안 취지대로 진행된다면 재단이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국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4.3평화재단)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을 선출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사회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편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면 지금 조례안에 담긴 내용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이사 선임 자격요건을 보면 '4.3분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조직 경영능력을 갖춘 자', '비전 제시 및 혁신 능력을 갖춘 자' 등 4.3에 대해 박식하도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던 것을 도지사가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 외 그렇게 민감한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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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햄수다 2023-12-12 23:19:01 | 175.***.***.190
이사장만 바꿔서는 안될 모양.
이사들 선임할 때 후계자에게 물려준다고요??? 전부 퇴진시키고 새로 구성해야 할거 닮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