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많은 논란 4.3평화재단 조례, 12월 임시회 상정...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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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많은 논란 4.3평화재단 조례, 12월 임시회 상정...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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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이번 회기 조례 개정안 상정해 심사키로
'이사장 상근' 체계 전환, 책임경영 강화 핵심...처리여부 촉각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423회 임시회를 개회한 제주도의회는 당초 이번 회기 안건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배정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된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도 가졌고, 제주도와 4.3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했다"며 "세부적인 (조례안)문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단측 및 4.3단체 등에서 '재단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사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도 당초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감사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공모하고 나머지 1명은 당연직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던 것을, 2명 모두 외부 공모로 전환한다.

그러나 재단측과 4.3단체에서는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에 대해 반대하며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희범 전 이사장이 전격 사퇴한데 이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오임종 전 4.3유족회장과, 이사직을 맡던 김창범 현 유족회장도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이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사퇴하면서 이사회에서도 내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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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8:38:53 | 118.***.***.91
심사보류 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