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조례' 뒤늦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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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조례' 뒤늦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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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회기 미상정...평화재단.유족회 등과 논의해 상정 결정

당초 이번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뒤늦게  상정된다.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이번 423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임시회가 개회한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었다.

이 조례안은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감사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공모하고 나머지 1명은 당연직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던 것을, 2명 모두 외부 공모로 전환한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제주4.3평화재단 등과 의견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는 지난 주말까지 제주도 및 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등과 협의를 거쳤고, 어느정도 의견 차이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도 가졌고, 제주도와 4.3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했다"며 "세부적인 (조례안)문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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