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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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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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0명 중 36명 찬성으로 가결...신임 이사장부터 적용
이사장, 도지사가 최종 임명...이사회 의견 수렴 '의무화'
이사, 임원추천위 거쳐 인선...운영 독립.자율성 보장 명문화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선임되는 신임 이사장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40명 중 36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에서 논란의 핵심이던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 내용을 반영했으나,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지사에 책무에 반영하고,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제출한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듣로록 도지사의 책무에 명시하며 '의무화'했다. 즉,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재단의 정치화' 논란을 염두에 둔 명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사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지사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명시됐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이사진 구성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단측은 수정안에서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교육청 4.3교육 관련 담당 실.국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평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에 제주4.3특별법을 명시하고, 4.3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명확화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제주도정과 재단측 및 4.3단체간 이어졌던 갈등 상황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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