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출, '독립성 보장'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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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출, '독립성 보장'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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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4.3평화재단, 권한대행 선출 후 공모절차
오영훈 지사 "운영 개입할 생각 없다"...이사장 선임, "간여 안하다"
선출 공정성, 재단 독립성 운영의 관건...'무늬만 공모' 사라질까

[종합] 많은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4.3평화재단 운영체계 개편 조례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되는 재단의 독립성 보장은 이달 중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이사장 선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새해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천명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이사장 인선 과정에 간여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가 숙고 끝에 통과시킨 조례안이 공표됐고, (현재) 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관련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선임이나 이사장 선임 완료되면 당연히 평화재단 중심의 운영체제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재단은) 제주도와 성과계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며 "그 계약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재단 운영이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단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재단에 대한 운영이나 업무에 대해 간여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듯, "(간여를 하게 된다면)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첫 상근 이사장 인선 절차는 조만간 이사장 권한대행이 선출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사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고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사장 선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인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종 임명권은 자신이 갖고 있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간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오 지사가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4.3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에 있어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유가 도지사가 '선거 공신'이나, 같은 성향의 사람을 임명하는 소위 '코드 인사'가 행해질 소지 등으로 인한 4.3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 인선이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도지사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매 인선 때마다 '무늬만 공모'란 혹평과 함께, '사전 내정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이 물갈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4.3재단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장 선출은 독립성 운영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오 지사의 이날 발언은 상근 이사장 인선에 있어 '도지사 의중'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하게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조례 명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이라는 문구가 '운영'으로 변경됐다. 기존 조례는 제주도정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 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근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이사진 구성은 '15명 이내'로 확대됐다.

당연직 이사는 종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청에서는 4.3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지도.감독'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도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재단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다. <헤드라인제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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