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부족"....제주 행정체제 개편 용역, 도의회 집중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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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부족"....제주 행정체제 개편 용역, 도의회 집중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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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행정체제 대안모형 분석결과에 의구심 분출
"조사결과, 신뢰성 의문...시장직선제가 왜 실행가능성 낮아?"
道 "기초단체, 현행법 체계 부합...시장직선제, 법적 근거 없어"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중간보고회 단계에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중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8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쏟아냈다.

용역 2차 중간보고서의 모형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적합도에서 1, 2위로 제시된 분석 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더불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혔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전문가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척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도민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논란을 넘어 혼란으로 가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용역진에서 2차 중간보고회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안 간 비교는 없다"면서 "어떤점이 이 대안보다 낫다라는 게 있어야 도민들이 결정을 할텐데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그대로 추진한다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결론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역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해 지금이라도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안모형 분석결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졌다.

한 의원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발표 자료에는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들의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실행가능성이 제일 높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진은 실행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면 행정체제 개편안 중에 유력했던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있는데 이건 또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왔다"면서 "사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다른 안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게 한두 건이 아닌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용역에서 선호조사 관련 부분에 어떤 점을 갖고 전문가들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 대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두개안이 도출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은 사실상 2006년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다시 돌아간다면 중앙정부의 수용여부와 설득논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자위는 조만간 별도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지금 모형(분석결과)만 공개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차후에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혼란이 더 심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자위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형분석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날 도의회 회의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은 보완하고 있다. 향후 계층구조나 구역 설정 등 용역 진행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행안부 등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용역진은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군구 기초단체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현행법령 체계(지방자치법)에 없고, 헌법에는 의회가 없는 자치단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주장은 현행 헌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없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현재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특별법 체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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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도민 2023-07-18 19:11:24 | 211.***.***.166
조국장이라는 사람 괘변논자구만 무슨 읍면장 선출하고 읍면의회 만드는 것은 현재 법이 있나? 내가 알기에 행정시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행정시장을 법 바꾸어서 선출하자는 것인데 과거에는 남제주군 서귀포시 폐지하는 것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다시 부활하자고 한다던데 이게 제주사회인가 조국장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무슨일 했는지 그때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 바야켜

도민 2023-07-18 18:53:06 | 14.***.***.188
기초 자치단체<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퇴직 도청 공무원이있어,,저런분의 생각은 늘 엣날 생각만하여,,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별법 취지도 몰르고있어 자진사퇴 바란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해야.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