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개발 계획 엇갈린 평가..."심의 무력화" vs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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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개발 계획 엇갈린 평가..."심의 무력화" vs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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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개선안 2차 토론회 개최
"심판.선수가 같이 추진하면 문제"..."공공성 확보 위한 것"
9일 열린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정안 2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정안 2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공공성 후퇴 논란으로 수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정 고시안 내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정안에 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김민호 제주에너지공사 그린뉴딜사업처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과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김가람 KBS제주 기자,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강보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리기관이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심판과 선수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아 사업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에 관리기관과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인허가 과정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측은 이 계획안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 불확실성 높아질 것...풍력지구 지정 후 사업자 공모해야"

첫 발표자로 나선 최덕환 팀장은 "이번 계획안을 보면, 계획입지와 공모 절차, 컨소시엄 구성, 지구지정, 사업 순서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공모와 컨소시엄이 같이 진행된다는 것은, 심판과 선수가 병행된다는 것으로, 관리기관과 사업자간의 상하구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소장은 "지난번 1차 수정안이 문제가 있어 2차 수정 나왔는데, 이것이 쟁점 잘 담았는가 검토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보면 복잡한 체계로 오히려 당초안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 높아진다. 원래 (개선안의)취지 살린다면,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정도 국장은 "지금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지정 이후에 민간사업자 참여하는 형태이다. 지분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초 공공성 공익성 확보하면서 원활하게 풍력개발을 진행하려고 만든 것이 풍력개발1.0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풍력개발 2.0계획은 1.0보다 더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은 계획입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업속도는 민간이 하나 공공이 하나 똑같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사업절차가 진행되며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가람 기자는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할 경우 지구지정 심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공공이 지구지정 마친 뒤 공모 기준을 주민들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인허가 거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강보민 위원은 "사업 진행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복잡해진 인허가진행단계가 보이고, 불확실성이 강해졌다고 보인다"라며 "현재 방식은 입지선정부터 개발 전과정에 대해 인허가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관리기관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9일 열린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정안 2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정안 2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난립 문제 해결...다소 규제 강해져도, 제주의 환경이 우선"

반면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수정계획의 핵심은 입지발굴 절차가 신설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추가한 것"이라며 "도민사회에서 많이 지적했듯 민간이 직접 입지를 발굴하면 무분별한 난립 가능성이 큰데, 이 문제는 입지발굴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관리기관 역할이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모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개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인지를 시장에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영심 과장은 "사전검토가 신설된 규정은 있지만, 이게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은 아니다. 사업 불확실성이 낮춰줬다고 판단한다"라며 "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과정에서 입지 마을 주민들과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컨소시엄 구성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고 속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공모와 컨소시엄이 같이 가면 선수와 심판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공사의 기능이 제주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사가 공공성 갖고 있어야 하고, 공사라는 특성이 개발해서 이익 내고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는 기능도 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고 공공적 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후퇴한 것이 아닌, 공공주도 1.0계획의 모든 내용을 녹여냈다고 보고 있다"며 "공모에 들어온 사업자가 정말 풍력개발 능력이 있고 공정하게 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공사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공정성 문제나 개발 난립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과장도 "에너지공사의 가장 큰 성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풍력 인허가 경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일 것"이라며 "그런데 세계적으로나 국내, 도내에서 조차도 여러 풍력개발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지점들은 관리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공공주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에너지공사가 절차 밟으면 공공성 확보된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본다. 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적 관리기관이라는 지위 부여한 것으로, 에너지공사가 걸었던 길을 사업자들이 걷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허가의 협의 단계에서 봤을때 주인의식을 갖고 인허가를 얻기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제주도는 이미 원스톱샷의 개념이 있어서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했을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절차도 과정의 본질은 똑같다. 주민들이 찬성하느냐, 환경문제 최소화되느냐,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이런 지점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이건 어느지점에서 확인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시작부터 중간,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확인하는 의무를 이번 2.0에 부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면 (규제를)강화하는 면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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