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제동..."오히려 공공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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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제동..."오히려 공공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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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발전사업-지구지정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사업 속도'는 잡겠지만...제주도, 맡기지만 말고 개입해야"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겅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으로 제시됐지만, 공공성보다는 민간주도의 개발사업 '속도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3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제시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작년 말 제시된 최초 안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의 구상대로 풍력발전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다. 공사의 기능을 담은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태로는 변경된 풍력발전조례에서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에너지공사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도 같이 들어왔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리기관의 역할을 위임받는다면 '위탁사무'와는 다른 개념일 것"이라며 "그 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내용도 함께 제출됐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개정안은)우리가 이제까지는 풍력개발을 공공에서 주도해 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협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등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줘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도 "개별입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진행한다면 속도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애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풍력 입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가 하겠지만,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컨소시엄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공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정도 관리할 것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추자도 일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금액이 20조원인데, (개정안대로)10%를 투자하면 2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공사는 대통령령에 의해 자본금의 25%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 공사의 자본금은 지난해 기준 1306억원으로, 투자금의 0.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공공성 훼손 논란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내용은?

한편 '공공주도 풍력 2.0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컨소시업 업체에서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를 이를 검토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2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컨소시엄 주도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사업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3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크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개발사업이 초래하는 경관 및 환경훼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풍력개발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초반부터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지구 지정을 에너지공사에서 전담해 진행해 오던 것을 입지 발굴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성은 현행 체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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