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도의회의 수정 가결에도 여전히 불안과 우려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했다.
또 "추자도의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라며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후보 신청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결국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보다 현재의 시스템이 낫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후보지가 되더라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면서 "수정안에서는 풍력개발후보는 주민 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어기는 행위를 했을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공공성을 지킬 정확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사실상 지구지정 절차부터 시작해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렇다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활동해 온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한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공익성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상향이나 추가적인 공익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수정 조례안 역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도민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계획을 강행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 우려를 현실화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