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개발 정책, '공공성'보다는...결국 '속도전' 택했다 
상태바
제주 풍력개발 정책, '공공성'보다는...결국 '속도전' 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입지 발굴 후, '사업자-에너지공사' 컨소시엄 구성해 절차진행
사실상 '사업자' 중심 전환....'신속성' 높아졌으나 공공성 후퇴 우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은 결국 제주도가 재차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 확정됐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비록 컨소시엄 형태로 제시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공공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결국 '공공성'보다는 '속도전'을 택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한편,·개정내용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제시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작년 말 제시된 최초 안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이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컨소시업 업체에서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를 이를 검토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2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컨소시엄 주도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사업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3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대규모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최종 수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최종 수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 일련의 절차는 종전 안과 같으나, 민간사업자 주도가 아니라 공공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고, 공공 관리기관이 개발에서 운영까지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인적 한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적용기준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의 전 과정을 에너지공사가 맡으면서 사업추진이 매우 더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개선안 마련에 나선 주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공사에서 예정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고,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개선안도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지구 지정을 에너지공사에서 전담해 진행해 오던 것을 입지 발굴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성은 현행 체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미덥지 못한 시각도 크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민.관 컨소시엄 사례를 볼때 사실상 인허가 절차가 '셀프 인허가'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공공주도 2.0'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이번 개정의 목적은 결국은 공공성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뜩이나 제주의 오름과 들녘, 심지어 해상까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환경훼손 및 경관 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풍력개발사업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크게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최근 지구지정안의 계획된 규모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속도전'의 개편안은 결국 제주도정이 앞으로 풍력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대대적 확충 구상이 아니라면 무리수를 두면서 개선안을 추진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마을재정자립풍력)의 경우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마을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한다는 취지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공성 2023-05-11 23:10:05 | 175.***.***.190
공공성 함부로 갖다붙이지 말라
오 도정이 하는건 난개발정책이지 공공성 아니다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다 2023-05-11 15:50:07 | 122.***.***.80
풍력 좀 제발 그만 허라
도대체 얼마나 더 하고 사업자들 특혜주려고 이 지랄인가
얼마나 사업을 빨리빨리 허가해주려고 그러는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게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