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공공성 후퇴' 풍력사업 기준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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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공공성 후퇴' 풍력사업 기준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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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의 계획입지 지정권한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라며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하나하나 다 논리가 부족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미 동복풍력발전 등의 완공된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지 계획입지로 추진해 민간사업자가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 실적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의 신속성을 이야기하나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계획입지을 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본격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며 "공공주도로 하지 않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연대회의는 "뿐만 아니라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의 변경 문제도 실상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라며 "직접 운영방식이 아닌 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이 지분참여가 1%든 0.1%든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마을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게다가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면 민간사업자가 마을에 불이익이 가는 어떤 형태의 사업 운영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지분을 매각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던가 최소한 마을의 지분이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업결정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새롭게 바뀐 계획이 도민의 이익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공성도 담보하지 않는데 왜 계획이 변경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보다 공공적으로 계획입지를 잘 다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라며 "부디 이번 계획이 특정한 이해당사자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해 나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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