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유감 표명도 없이...제주시 "행정절차 재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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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유감 표명도 없이...제주시 "행정절차 재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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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시장 "공익감사.소송 기각 따라 보류했던 절차 진행할 것"
이미 토지강제 수용절차 진행 불구, "절차 보류해 왔다" 강조
"감사원.법원 결정 존중"...행정책임 부분도 '유체이탈 화법' 책임회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절차적 위법성 문제로 제기됐던 감사원 공익감사 및 행정소송이 모두 원고측 주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오자, 제주시가 일부 미뤄뒀던 행정절차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공익감사와 행정소송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강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 중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공익소송단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면서 "이제 제주시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이다"면서 "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의 설명과는 달리, 제주시는 사실상 절차 강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 착수의 중요한 열쇠인 사업 부지 내 토지 매입은 이미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하는 행정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이달 21일부터 일주일간 강제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토지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시장은 "토지 매입은 58% 정도 진행이 됐고. (50%이상 확보되어서) 강제수용도 가능하게 됐는데(,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토지 매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절차가 이미 진행돼 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강 시장은 이어 행정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했는데, 해당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면서 "이에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을 철저히 배제시킨 가운데 일방적 밀어붙이식 추진을 해온 문제나, 민간특례사업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번복,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의 속전속결식 처리 사전 모의 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을 떠나,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제안됐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관 파괴 등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2016년 당시 제안된 민간특례사업은 공동주택 688세대 규모였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돌연 사업 규모가 두 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하는데, 민간특례사업을 수용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난 행정소송 막바지에는 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쟁점화 됐으나 판결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측은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주민 참여' 부분을 행정당국 스스로 요식적 절차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강병삼 시장은 "법률에서 주민대표라는 단어 해석 차이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 주민대표 선정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을 법원에서 폭 넓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법원 판결 배경에 관한 추론만 피력했다.

강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적 해석을 떠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 대표'를 명확히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표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날 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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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여리 2022-12-06 20:47:55 | 203.***.***.61
숲속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환경에도 좋고 도민에게도 이득아지만 그대로 놔두면 소형연립주택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환경에도 재앙이고 자연훼손도 심각하게된다

법대로 2022-11-30 18:54:23 | 175.***.***.190
시장님 모든걸 적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면서 행정할수는 없는 노릇이우다.
법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민대표 개나소나 해도 되고 공론화 안해도 됨니까??
너무 법법 하지 맙써. 갈수록 실망이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