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무효 공익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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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무효 공익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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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민공익소송단 '패소'
소송단 "명백한 절차적 위반에도 기각 판결, 유감"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에서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공익소송단에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5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송 막바지에는 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쟁점화 됐으나 판결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소송단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주시측은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소송단은 1심 기각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환경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선고를 5일 앞둔 지난 17일 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통보해 의구심을 샀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바로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몇 달 동안 청구개시 여부를 만지작거리다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동안 시간을 끌며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김을 빼다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판결에 이르러서 감사 청구 기각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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