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이어 공익소송도...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이젠 속전속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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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이어 공익소송도...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이젠 속전속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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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무효 공익소송 '기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기각...의혹.논란 속 가속화 문 열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종합]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절차적 위법성 문제로 제기됐던 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공익소송도 모두 원고측 청구가 기각되면서 가속화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은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4명이다.

소송단은 제주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시계획을 무효화시킬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소송 막바지에는 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쟁점화 됐으나 판결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소송단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주시측은 최초 "주민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소송단은 기각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환경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항소할 경우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지겠으나, 일단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도 지난 17일자로 기각 통보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만을 놓고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인 지난 7월12일 오등봉공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 최초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 재추진 결정을 한 이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비롯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4개월간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질조사를 진행하며 검토를 한 결과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건에 대해 종결(기각)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청구의 기각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제기된 사항들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16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 이후 재추진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해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해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했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익률 8.91%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도 기각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협약'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며 "비밀유지 조항은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난했다.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해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해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결국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는 완전히 불발됐다.

이처럼 공익감사에 이어 공익소송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막바지 인.허가 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시가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강제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토지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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