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단 "대법원 판단 유감...비리.특혜 의혹 규명해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에서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소송단은 항소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송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익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 입장을 피력했다.
소송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단은 "이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도 있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예정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주민 대표성에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대표성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이로써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 이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요구, 의견수렴 등은 제주도민 전체가 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제주시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등봉공원 개발로 얼마나 더 많은 생활환경 부하를 제주시민들이 감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소송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등봉공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제주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높은 생태계의 가치를 지닌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4899㎡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01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